울산시가 장애아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3급 이상
중증 장애나 자폐성,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으로 4인 기준 월 소득이
47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가구당 연간 320시간 범위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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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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