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사측 재산 반환 판결에 항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10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로부터 지원받아온
아파트와 승용차를 모두 돌려주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임자 출장용 숙소 등을
돌려주는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타임오프 시행을 빌미로 노조의
지원을 끊으려는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0일 타임오프 시행 이전
노조가 회사로부터 받은 아파트 2채와 승용차
13대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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