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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부도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정비할 수 있는 법안이
올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역에서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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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부도로 16년째 방치된
KTX 역세권 인근 한 아파트 단지 입니다.
지상 18층, 16개동 규모로
공정률 70%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곳곳에 잡초가 우거지고 도색이 벗겨져
있습니다.
S\/U) 이 곳에 있는 가구 수만 1천540세대로
그동안 울산의 대표적인 흉물 건축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1월 새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외벽 도색을 시작으로 내부 수리를 거쳐 오는 5월쯤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INT▶ 현장관계자
"이번주 공사 재개..5월에 분양.."
울산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모두
20곳,
이처럼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정비할 수 있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도심내 방치 건물에 대해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고,
공사 재개가 필요하면 비용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T▶ 울산시
하지만 어떤 경우든 지자체가 건축물을 매입한 뒤 추진할 수 밖에 없어 개인 사유지에 세금을 들여 관리한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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