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산불 피해지역인 울주군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긴급지원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산불로 주택이 소실됐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라고 울산시와 울주군에
요청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긴급구호와 응급복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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