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피해 울주군에 5억 긴급지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3-10 00:00:00 조회수 0

행정안전부가 산불 피해지역인 울주군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긴급지원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산불로 주택이 소실됐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라고 울산시와 울주군에
요청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긴급구호와 응급복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