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100일 집중 근절기간을 운영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6개팀 29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설치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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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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