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주차된 택시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쯤
남구 달동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49살 김모 씨의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 12만원을 챙기는 등 12차례에 걸쳐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회사 메일 전송, 매우 깜깜한 영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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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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