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행패 스리랑카 근로자 입건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3-11 00:00:00 조회수 0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3\/11)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들어가 옷을 벗고 누워 있은 혐의로 스리랑카인 43살 P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P씨는 어제(3\/10) 오후 3시쯤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10분간 누워 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관련 협력업체 직원인 P씨는
이전에도 남의 집이나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등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등 말썽을 일으킨 적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