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3\/11)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들어가 옷을 벗고 누워 있은 혐의로 스리랑카인 43살 P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P씨는 어제(3\/10) 오후 3시쯤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10분간 누워 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관련 협력업체 직원인 P씨는
이전에도 남의 집이나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등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등 말썽을 일으킨 적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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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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