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내 법당 화재..1명 1도 화상(중부소방)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3-11 00:00:00 조회수 0

오늘(3\/11) 오전 11시 10분쯤
중구 성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법당에서
불이 나, 내부 집기 등을 태워 7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법당 안에 있던 50살 최모 씨가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향로 등의 화기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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