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혁신도시 조성원가 과다 책정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3-11 00:00:00 조회수 0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조성원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LH가 건설이 취소된 육교 9곳의
건설비를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대행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신사옥 설계를 발주하지 않아
이전이 20여달 늦어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주의를, 기준 면적에 맞지 않는 사옥설계를
한 한국석유공사에는 조정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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