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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로 임야 50만 제곱미터와
주택 20여채가 불에 타, 7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아직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재민들이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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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시뻘건 불길이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매케한 연기를 내뿜으며 마을로 내려옵니다.
20시간 동안 계속된 화마는 임야 50만 ㎡,
소나무 등 5만 그루와 주택 23채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주민 2명이 놀라 대피하다 부상을 입었고
닭과 개 등 가축 1천 3백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INT▶ 주민
7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불에 탄
산림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 스튜디오 ----------
불이 나면 방화범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백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복구에 드는 비용과 수십년의 기간을 감안하면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인데요,
더구나 피해자들은 방화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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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산불은 방화보다 논두렁을 태우거나 화목보 일러에서 불씨가 날아온 것으로 추정돼 방화범을 잡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SYN▶ 경찰
울산시는 이번 산불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재난 지역 지정이 어렵다고 보고, 특별교부세 5억원과 이재민에게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피해 보상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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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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