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 조직폭력배 일당 적발(울산지방경찰)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12)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5살 김모씨 등
16명을 적발해 실제 업주 50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남구 달동과 북구
호계동에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며 2억 7천마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기
104대를 설치해 게임점수가 나오면
손님에게 경품을 준 뒤 이 경품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