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불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3-12 00:00:00 조회수 0

지난 주말과 휴일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재산피해가 난 주민들은 지방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울산시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거나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
하라는 지침을 구.군에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이나 차량 소실 등 피해를
본 주민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면 최대
2천 300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산불로 언양읍 송대리와
직동리 등에서 건물 23채, 축사 6채가 전소되는 등 모두 38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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