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는 정규직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 357명을
무더기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 조합원 357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징계
대상 조합원 중 1명은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 나머지 조합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해 8월 정규직화 파업 때 지회의 파업지침을 따르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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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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