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배달된 우유 상습 절도(화면:남부경찰서)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3-13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아파트에 배달된
우유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9살 여성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2달 동안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를 돌며
가정에 배달된 우유와 요구르트 등
15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부 메일 전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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