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3\/13)
지난해 말 심의 보류된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을 재심의 했지만
'통과'와 '보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0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통과촉구를 위해
의회를 찾은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과
보류를 주장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이선철·이은영 교육의원은
3월 조례 통과를 주장하며
의사당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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