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뷔페식당을 예약했다가
행사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상담센터는
남구에 사는 조 모씨가 오는 9월 돌잔치를
앞두고 30만원을 주고 뷔페식당을 예약한 뒤
개인사정으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는 등 올들어 29건의 비슷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센터는 식당 사용일 2달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수개월이 걸린다며, 계약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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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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