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울산본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제도를 담은 노조법 전면개정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밖에 실질임금 향상과
비정규직, 베이비부머 등 울산 현안에 관한
노사민정 주체들의 사회 책임강화 등을
사업방침으로 설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3\/15)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사업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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