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취직 하루만에 주인 돈 훔쳐(화면:남부경찰서)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3-14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취직한 지
하루만에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8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3일 새벽
자신이 전날부터 종업원으로 일하던
남구 무거동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 47살 한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씨의 가방에서 현금 6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 사진 영상부메일 전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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