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불피해 특별조례 추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3-14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현재 언양지역 산불 피해액이
40억원 정도여서,
105억원이 넘어야 지정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에는 주택이 전부 타버린 이재민의 경우 주택복구 비용 지원 방안과
가축,농기구,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기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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