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울산 중부서 수사과장
옥 모경정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옥 경정은 지난 2011년
4월 울산 중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품
넥타이 등 320만원을 받은 데 이어 남부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870만원 상당의
명품 선물을 받은 등 모두 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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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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