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48살 최모 씨와 종업원 1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반구동의 한 상가건물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확인증을 발급한 뒤,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주군 언양읍의
한 청소년 게임장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20여일 동안 게임장을 운영한 54살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부서 영상, 지방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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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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