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모두 31곳의 사업장이
악취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온산읍의 석유정제품 제조업체인 JC케미칼과 음식물 처리시설인
울산 자원화산업이 각각 기준치를 6배 초과하는 물질을 배출하는 등 25곳이 악취를 내뿜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사업장에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악취방지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6곳은
1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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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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