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4살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언양읍의 한 청소년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뒤,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부경찰서는 중구 반구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48살 최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순서수정, 지방청 사진 + 중부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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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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