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잇따라 적발(수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3-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4살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언양읍의 한 청소년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뒤,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부경찰서는 중구 반구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48살 최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순서수정, 지방청 사진 + 중부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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