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장모를 때린 혐의로
36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아내를 때린 혐의로
49살 김모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지난 4일에는 술에 취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가정 폭력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초기에 강력히 대처해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주폭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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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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