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보관·판매 40대에 징역 8월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3-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자신의 창고 수족관에
보관해 두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에서 암컷 대게
1천5백 마리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암컷 대게 4천590여 마리를 창고 수족관에 두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경 단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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