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3시간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일하다가 생긴 조선소 용접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무릎관절 연골 파열을 입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56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반복작업을 29년 동안 한 만큼 관련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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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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