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배출구를 통해 기준치의 최고 70배 넘는 산업폐수를 버리다 적발된 선경 워텍이
울산시가 처분한 부과금을 내지 않고
영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선경 워텍에 대해
수질 초과 배출 부과금 302억원을 부과했지만, 납입기한인 지난해 2월 이후 1년이 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아 지금까지 체납 가산금만
15억 2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선경 워텍은 울산시 처분에 반발해
현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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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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