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상가밀집 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33살 김모 씨와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동구 서부동의 한 상가건물 3층을 빌려
사행성 게임기 54대를 설치한 뒤
매달 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진 영상부 메일로 보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