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허위신고자 무고 혐의로 입건(그림X)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3-18 00:00:00 조회수 0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3\/18)
중고차 거래를 하다 잔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차량을 되찾기 위해 허위 도난신고를 한
49살 이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사촌 여동생인 한모 씨에게
3백만 원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넘겨줬지만
한씨가 잔금 천 7백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하자 차량을 되찾으려 두 차례에 걸쳐
허위 도난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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