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위반한 해고는 무효"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18) 65살 박모씨가
울산지역 종교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급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결의만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7천 5백만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의 한 종교단체에서
근무해 온 박씨는 2011년 7월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