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소비자 피해 주의!(부산)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3-19 00:00:00 조회수 0

◀ANC▶

해외 유학과 어학 연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원이나 알선업체의 경우
상품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담률이 높기때문에
계약 체결시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이모씨는 지난 2011년
당시 중 3자녀를 인도의 한 국제학교로
유학보냈습니다.

천만원 안팎이라던 1년 유학경비는
이런저런 추가 경비를 덧붙여
2천만원까지 늘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현지에서 수업 대부분이
영어가 아닌 힌두어로 진행되는 등
교육 여건이 광고와 달랐습니다.

9개월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알선업체는 남은 석달의 수업료와
체류경비는 물론
60만원의 보증금 조차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SYN▶
"현지 사정을 잘 모른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해외 유학, 어학연수, 이민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0년 96건에서 2011년엔 149건,
지난해엔 12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유학 알선 관련 피해 사례는
2010년 42건에서, 지난해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계약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27%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불만, 계약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INT▶
"위약금 부담률이 높아,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알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S\/U) 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돼
계약서 작성 없이 대금만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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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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