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어학연수 피해 급증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19 00:00:00 조회수 0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 절차를 대행하는
업체들과 관련한 울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011년 14건에 그쳤던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22건으로 57% 급증했으며, 계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지나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계약전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정보와 계약 사항을
꼼꼼이 확인한 뒤 계약서를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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