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넷째 화요일에 각 구.군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지난 체납차량과 울산에서 운행되는 타 시.도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5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5개 단속반이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돌며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8천5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31억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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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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