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19) 59살 김 모씨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시술로 악관절 장애 등을
유발시켰고, 관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며, 원고 김씨에게
4천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 치료 도중 악관절 통증과 두통 등의
증상에 시달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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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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