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하는 재판을 위해 형사재판에서
정착된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도 적용하기
위한 첫 시범재판이 실시됐습니다.
오늘(3\/19) 오후 2시 민사합의 재판에
배심원 10명을 참석시켜 시범재판을 연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안으로 민사단독,
가사단독 재판부까지 13개의 모든
민사재판부에서 배심참여재판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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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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