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산불 전소 가구에 900만원 지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3-19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언양읍과 상북면 일대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 조례안을
울주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울주군은 산불 피해 전소 가구에는 900만원,
반소 가구에는 4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3\/19)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조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례 공포 기간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산불피해보상위원회에서 피해 대상과 규모
확정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해 빨라야 다음달
초부터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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