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산하지구 국제학교 법인 설립허가
신청과정의 불법 여부에 대해 수사해오던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19)
법인 설립허가 신청 이전에 조합측의 사전
승인이 있어 시행사의 사실적 소유관계가
인정돼 교육청이 조건부 법인설립을 허가한
사안으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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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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