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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만 실시되던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돼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폐쇄적이라는 법원에 대한 선입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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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임대업자와 원청업체 간에 벌어진
손해배상 공방.
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사 재판이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외국 법정드라마에서나 보던 배심원석이
등장했고,
10명의 배심원들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만 실시되던 국민참여재판이
양측의 잘잘못을 가리는 민사 재판에서도
시범 실시된 겁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누구나 원하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재판의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INT▶ 공보판사
'법원에 대한 신뢰 높일 수 있을 것'
시범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기대는 적지 않습니다.
◀INT▶ 배심원
'기대가 크다'
S\/U)재판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도는 울산지법의 전 민사재판부에서
올 연말까지 시범 실시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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