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451명의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부당해고 구제사건에 대한
판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결과를
내일(3\/20) 서면으로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다
소속 하청업체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아 해고된 뒤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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