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 조례 제정이 늦어져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과 군의회가
산불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조례를
당초 26일에서 내일(3\/21)로 앞당겨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과 의회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루빨리 처리하기 위해 조례를
내일(3\/21)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례에는 산불피해로 전소된 가구는
900만원, 반소된 가구는 450만원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