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행위 보험회사도 손해배상 책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3\/20) 57살 이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어도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보험모집
행위로 봐야하고, 보험사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에게
2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씨는 울산의 한 보험사 지점장에게
연금보험을 가입하며 일시불로 보험료
5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지점장이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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