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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만든
조례안의 심의가 울산시의회에서 수 차례
보류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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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직고용' 조례안 심의를 다룰
예정이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 6명 가운데 3명이 불참해
조례안 심의가 또 보류됐습니다.
◀SYN▶ "심사를 보류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된 건
벌써 3번째.
◀INT▶ "주민 발의 하겠다"
경기와 강원, 광주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시, 도에서는 비정규직 직고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조례 심의부터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INT▶ "다음 회기에는 가능할 듯"
학교 비정규직 직고용 조례안은
일선 학교가 비정규직을 각자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감이 급식소나 도서관 등에 근무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자는 겁니다.
CG)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4천2백명에 달하는 울산지역 각급 학교
비정규직들이 자유롭게 다른 학교로 이동할 수 있어 고용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S\/U▶ 조례안 심의가 수차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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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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