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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32곳에 대해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인정해,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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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농성으로 450 여명이
소속 하청업체로부터 해고와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 파견으로 사실상
현대자동차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대해 중노위는
51개 사내하청 노동자 447명 가운데
cg-1) 의장부 전체 등 32개 업체,
299명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관리부 4개 업체와
시트부 4개 업체 등 19개 업체 148명은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인정했습니다. (out)
이번 결정을 두고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강성용 수석 부지부장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조의 전원
정규직화 명분이 사라졌다며 맞받았습니다.
◀INT▶ 백승권 팀장 \/\/현대차 홍보팀
비정규직 노조원 2명의 철탑 고공농성이
155일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s\/u)중노위가 일부 불법파견, 일부 합법이라고
판정을 내린만큼 이제는 회사도 비정규직 노조도 입장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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