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현대차 일부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판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3-20 00:00:00 조회수 0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51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 징계와 해고에 관한 판정 회의에서 32개 업체는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19개 업체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내하도급에 대해
일부 불법 파견 판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0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점거농성에 가담해 소속
사내하청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
451명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현대자동차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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