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판결, 다른 근로자에겐 효력 없어"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3-21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간주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3\/21) 지난 2010년 11월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1공장을 점거해
2천 5백억원의 생산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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