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산불 조례 제정..보상 착수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3-21 00:00:00 조회수 0

울주군 산불 특별 조례 제정이 늦어져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과 군의회가
당초 26일 심의 예정이던 산불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조례를 닷새 앞당긴 오늘(3\/21)
통과시켰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오늘(3\/21)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보상 특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산불 조례안에는 산불피해로 전소된 가구는
900만원, 반소된 가구는 45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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