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산불 특별조례 제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3-21 00:00:00 조회수 0

◀ANC▶
울주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SYN▶ 이의 없으면 가결됐습니다.

울주 산불 특별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산불이 난 지 12일 만입니다.

당초 오는 26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닷새
앞당겨 처리한 겁니다.

◀INT▶ 이순걸 의장 (울주군의회)
(최대한 빨리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불에 탄 가구는 900만원,
일부가 탄 가구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산불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도 이번주내에 구성됩니다.(out)

이렇게 되면 다음주부터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INT▶ 정정화 (주민)
◀INT▶ 엄원덕 (주민)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은
지금까지 80여 건에 5억 원을 넘었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마을이 서서히 옛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S\/U)
산불피해의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모이면서 조금씩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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