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21) 종북주의자 모임인
사이버 카페에 가입해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며 37차례에 걸쳐 북한 찬양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55살 조모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조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다', '북쪽을 보면
답이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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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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