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조례, 다음에는 통과돼야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3-22 00:00:00 조회수 0

이은영 시의원은 오늘(3\/21)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제(3\/20) 파행으로 심의가 보류된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거래 조례가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권명호 의원 등이
다음 회기때는 학교 비정규직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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