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34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울주군 언양읍의 한 노래주점 주인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해 40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언양읍 일대의 유흥업소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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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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